한국 고객에게 일본 로펌이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

종합 글로벌 로펌, MHM

Mori Hamada & Matsumoto(MHM)는 소속 일본 변호사 600명, 외국 변호사 158명, 일본 국내 6개 거점, 해외에 10개 거점을 가진 글로벌 로펌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률 분야를 커버하는 전문가 집단이 진정한 종합 로펌으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MHM의 태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거점을 통해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대해서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일간 법무 경험과 국제 거래의 전문성

지금까지 여러 한국 대형 로펌과 협동하여 많은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한국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일본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로펌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관한 우월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폭넓은 법률 분야에 대한 MHM 전문가 집단의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일간 법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기인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실무상 종종 보이므로, 한국어 원어민인 MHM 소속 일본 변호사 및 외국 변호사가 직접 대응함으로써 과거 유사 안건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원활하게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 담당 변호사 소개

이시모토 시게히코
일본 변호사/뉴욕주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의 일본 진출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의 국제 투자 안건을 폭넓게 취급. 수출관리, 경제 제재 등 국제 통상 안건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짐.
강 석
중국 변호사/뉴욕주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
일본과 중국, 한국, 동남아 지역간의 국제적 인수합병과 분쟁해결, 그리고 준법통제 관련 업무에 폭넓게 관여. 
최 준
중국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함. 기업인수, IP 및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 경험 풍부. MHM 합류 전 일본내 대기업의 지적재산 부문 및 대형 로펌에서 소속변호사로 활동.
 
아오야마 마사유키
일본 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 생활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 MHM 입사 이후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  여러 한국 대형 로펌에서 합계 10개월간 연수. 
 
 
이 원지
일본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
태어나서 만 9세까지 한국에서 자랐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 자금 조달과 기업인수 안건을 중심으로 담당하며 그 경험과 어학력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업인수, 업무 협업 등의 다양한 안건에 관여.  
 
서 유
일본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스페인어
일본 국내소송 및 국제중재, 국제통상, 국제거래 관련 업무와 자문업무를 수행. 또한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업무 등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한국 관련 안건에 폭넓게 기여.
 
정 위쉔
대만 변호사/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중국어/대만어
한국어에 능통. 개인정보 보호, 국제 IP 업무(상표출원, 저작권침해 소송 등), 라이선스계약, 분쟁 대응 등 IP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안건에 관여. IP 분야에 관하여 대만법, 미국법 및 일본법에 정통.
김 재중
일본 변호사
일본어/한국어/영어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도 보낸 경험이 있음. 기업인수,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거래 관련 업무, 일반 법률 상담 등 분야를 담당.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등 한국 관련 안건에도 폭넓게 관여 중.

인사 말씀

MHM 소개  ※아래 ▼를 클릭하면 컨텐츠 부분이 열립니다.

경영 비전
Firm of Choice (선택받는 로펌)

고객이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제일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거나,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경우, 우선 의지가 되고 연락을 받는 로펌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고객의 목적이나 배경을 깊게 이해합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과 더불어 폭 넓은 시야를 확보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로펌의 모든 힘을 결집해서 대응합니다.

그 결과

・고객과 함께 성장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해갑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No.1의 퀄리티를 갖춘 로펌으로서 신뢰와 평가를 확립합니다.
・일본 국내외의 여러 법 제도와 실무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위를 통해

우리 로펌에 소속된 구성원의 자기실현, 삶의 질의 실현에 기여하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목표로 합니다.


로펌 개요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명칭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영문 명칭: Mori Hamada & Matsumoto)
소재지 도쿄
100-8222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6-1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리셉션 데스크 16F)
대표번호: +81-3-5220-1800
해외 거점 북경
중국 지적재산권대리회사 (북경)
상해
싱가포르
방콕
양곤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자카르타*  *제휴 사무소
마닐라*  *제휴 사무소
뉴욕
■변호사법인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명칭 변호사법인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영문 명칭: Mori Hamada & Matsumoto LPC)
주된 사무소 도Mori Hamada & Matsumoto 도쿄 사무소
100-8222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6-1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종된 사무소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다카마쓰
삿포로

소속 변호사회 (주된 사무소) 제2 도쿄 변호사회
■공동사업

Mori Hamada & Matsumoto와 Mori Hamada & Matsumoto LPC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합니다.
* 본 홈페이지에서 "저희 로펌"은 공동사업을 하는 두 사무소를 칭합니다.

구성원 <Mori Hamada & Matsumoto 및 Mori Hamada & Matsumoto LPC>
변호사: 759명
* 일본법 변호사 600명 (그 중 법인 소속 변호사 29명)
   외국법 변호사 158명 (그 중 외국법사무변호사 11명, 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1명)
스페셜리스트(세무사/변리사 등): 9명
직원: 641명 (그 중 법인 소속 직원20명)
(2024년 3월 기준)
■관련 조직

MHM 세무사 사무소
기업인수/그룹내부 재편성, 사업 회생, 오너 기업의 사업 승계 등에 관한 세무 서비스를 MHM에 의한 법무 서비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연혁
1971년 모리 종합법률사무소 개설
1975년 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개설
1998년 4월 모리 종합법률사무소 북경 사무소 개설
2002년 12월 모리 종합법률사무소와 하마다 마쓰모토 법률사무소가 통합하여 MHM 개설
2005년 1월 MHM 상해 사무소 개설
2005년 7월 MHM과 Max 법률사무소가 통합
2012년 2월 MHM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
2013년 9월 MHM 방콕 데스크 개설 변호사법인 MHM 설립
2013년 10월 변호사법인 MHM 후쿠오카 사무소 개설
2014년 4월 변호사법인 MHM 오사카 사무소 개설 MHM 양곤 사무소 개설
2015년 4월 MHM 방콕 사무소 개설
2015년 9월 변호사법인 MHM 나고야 사무소 개설
2016년 1월 MHM 자카르타 데스크 개설
2017년 1월 태국 Chandler & Thong-ek과 경영 통합하여 방콕 사무소를 Chandler MHM Limited로 명칭 변경
2018년 8월 MHM 호치민 사무소 설립
2020년 4월 MHM 다카마쓰 사무소 설립
2020년 9월 MHM 지적재산권대리(북경)회사 설립
2022년 1월 MHM 하노이 사무소 개설
2023년 1월 MHM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제휴 사무소
2023년 9월 MHM 뉴욕 사무소 개설
2023년 10월 MHM 삿포로 사무소 설립
2024년 2월 필리핀의 Tayag Ngochua&Chu 법률 사무소와 제휴

수상 이력

주요 수상 이력을 소개합니다. 

칼럼

▼한일 법무의 슬기로운 진행 방식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양국 언어가 문법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에도 기인하여 사법 제도의 근원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 구조가 비슷하고, 또한 법률용어도 거의 동일한 개념을 일대일 대응 수준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이나 일본법과는 크게 사법 제도가 다른 영미법에 따라 발달해 온 영어의 법률용어의 개념이 한일 양국의 법률용어의 개념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이루어지는 계약서의 작성이나 협상 장면에서법률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종 문제가 생기는 점과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법무에 관해서는 외국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영어가 능통한 사내 또는 외부 로펌의 영미권 자격을 가진 외국 변호사를 통하여 안건을 진행하고 계약서도 영어로 체결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실무상 많았습니다. 다만, 한일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이나 협상 과정이 적절히 번역된다는 전제 아래, 한국법을 잘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의 담당자 또는 한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가 직접 서로의 법률 용어를 통번역을 통해 교환하고 계약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함으로써 언어나 법률 용어로 인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통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세 규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형적인 이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안건에 관여하여 쌓아 온 MHM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한국 안건에서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피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사법 제도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고객에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법적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로펌과 지금까지 협동하여 다수의 한국 안건에 관여해 온 MHM의 노하우와 언어능력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및 계약서 작성 등이 가능하게 하고 한일 법무를 보다 원활하고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일본은 늦다' - 한국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풍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일상 생활에서 인감을 요구하는 장면도 아직 많고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도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대응을 통해 일본의 '늦음'은 한국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의 '늦음'은 한국 법무를 진행할 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방법은 일본 기업과 비교하면 톱다운 방식 경향이 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많은 일본 기업은 (특히 대기업일수록)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기업으로서의 의사결정까지는 몇 번이나 여러 단계의 내부 승인이나 회의체 결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최종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어느 정도 중요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은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목표 시점까지 타임 라인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은 늦다' - 한국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풍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과 비교해 보면 일상 생활에서 인감을 요구하는 장면도 아직 많고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도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대응을 통해 일본의 '늦음'은 한국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의 '늦음'은 한국 법무를 진행할 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방법은 일본 기업과 비교하면 톱다운 방식 경향이 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많은 일본 기업은 (특히 대기업일수록)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기업으로서의 의사결정까지는 몇 번이나 여러 단계의 내부 승인이나 회의체 결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최종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어느 정도 중요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은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목표 시점까지 타임 라인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HM은 그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한국 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 진행 방식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일본 활동에 유익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법무에 관한 문의


저희 홈페이지나 업무에 대한 문의는 아래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